[기사]장애인은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금지?

끄적끄적 2006/09/09 04:35

관련 기사 : 장애인은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금지? 오마이뉴스

다음 사이트를 보고 있는 중에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장애인 탑승거부-항공사가 잘한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용은 대강 알고 있기에, 그리고 저런 글 읽으면 짜증만 왕빵 날것 같기에 낮시간에는 보지 않고 있었는데...조금전에 밤 12시 지나고나서 글을 열고 찬찬히 내용을 읽어보았다. 그글의 말하고 있는 것은 "뇌병변을 가진 사람이 보호자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그사람으로 인해 승무원들이 그사람에게만 신경을 쓰게 되므로 함께 탑승한 49명의 안전은 무시당하게된다"가 첫번째였었고, 두번째는 "그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한항공 장애인 탑승 거부…인권침해 논란"(경향신문)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뽑아서 일반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언론사들을 탓하는 내용이었다.

아고라에 탑으로 올라온 글을 읽고난 후, 저 아래에 붙일 내용으로 답글을 올리게 되었다. 사실, 아고라에 올라온 글에 대한 반박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듯 싶다. 나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을것이니까 말이다. 또한,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다. 사실 그글을 쓰게 된 동기는 오마이 뉴스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읽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였다. 대한항공이 (의도적으로) 장애인들을 태우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4월까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항변했지만,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다며 남자 직원이 나와 김씨를 창구 멀리로 끌고 갔단다. 목소리를 낮춘 직원은 김씨에게 '3급 장애 등급으로는 보호자 동승 없이 탑승이 안 된다'며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달라'며 김씨가 들고온 종이상자 2개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발매 창구로 이끌었다." From 오마이뉴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경우 지상과 달리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본인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면서 '지난 7월 사내 항공보건의료원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해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 보호자 동승이 필요하다는 ‘참고자료’를 내려보냈을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From 경향신문

more..원래 썼던 글


덧붙여
>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글을 썼다. 대한항공 홍보실관계자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글을 읽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항공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해 "정신장애 승객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만약 저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일은 장애인차별을 넘어서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정신장애인들을 "잠재 범죄자"로 여기고 그들의 탑승을 거부한것이다. 저위에서 보아서 알수 있지만 "정신장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신병"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그냥 (잘못된) 상식선에서 그런 생각을 할 뿐인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탑승승객 스크리닝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담당자들은 어떠해야할까. 그냥 나와같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신분증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스크린닝 대상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일까.

대한항공은 정신지체 3급이상을 알려주는 신분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 조치를 취한 근거가 있다면 몇몇 "정신과 전문의"들의 자문에 의한 보고서가 있을뿐이었다. 대한항공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으면 한다.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3급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 받은 사람들이 동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탑승거부를 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것인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시 상담를 받아봤으면 한다.

저위에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단어들을 사용하고말았다.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등...그런 기사 읽어본적 없는가? 20%정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말이다. 항공기에 탑승시키면 안되는 사람들....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등급3급"이라는 것이 그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애등급3급"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건의하고 싶다. 비행기 태우고 안태우고 문제는 대한항공이 판단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 객관성이 필요할 것 같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모든 탑승객들에게 당신들이 선택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발급한 진단서를 떼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된다, 안된다 가부판단을 그들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정신과 전문의"들은 탑승객들의 신체적 능력을 판단할 전문능력은 없을것이다. 오로지, 그 사람의 "정신상태"만을 감정할 수 있을 뿐.....이런 것이 당신들이 선택해야할 방법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비용발생에 관한 부분이야 항공요금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그렇다. 내가 당신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딱하나 있었다면, 말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 덧붙여> 바로 아랫글에서, "실제로 이날 전화 예약을 시도해보니, 대한항공의 경우 뇌병변 3급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묻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자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이면 장애인복지법이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은 왠말인가.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보호자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단말인가.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왜 아시아나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법률위반 사항이므로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할것인데 말이다. 제발 부탁이다. 거짓말은 하지말자. 그리고, 만약에 보건복지부 누군가가 그런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사람은 단지 "사견"을 이야기한것 뿐이지 "법"에 명시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항공 "정신장애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부릴까봐" 
"'지침'은 아니다... 사례에 따라 판단했어야 했다"
 

대한항공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해 "정신장애 승객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정신장애 승객들의 기내 난동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승객들이 큰 불안을 느꼈다"며 "외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정신지체 3급 이상 장애인은 탑승전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서비스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자문 내용을 '신규 지침'으로 잘못 받아들였다"며 "사례에 따라 섬세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전화 예약을 시도해보니, 대한항공의 경우 뇌병변 3급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묻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자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사는 '훼미리 케어 서비스(Family Care Service)'를 통해 장애인이라도 혼자 탑승이 가능토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가 없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애인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항공사의 탑승 거부는 명백히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From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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